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 조선DB
또 한편에서는 조 전무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입국금지 등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인 단계로 법적 문제가 될지는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입국 금지 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현민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 태생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청원에서는 현재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건의 동의를 넘은 상태다.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태극문양의 로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국적기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는 국적기의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기는 국토교통부가 영업을 인정한 모든 항공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는 모두 국적기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도 모두 국적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5만명이 넘은 대한항공 관련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과거 상표심사기준은 '지리적 명칭과 결합해 만든 상법상의 회사 명칭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업종명이 결합되면 기존 지리적 명칭과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등이 이 규정에 해당했고, 이 규정은 2008년 4월이 돼서야 삭제됐다.
태극문양 로고 역시 떼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실제 1971년 대법원은 당시 펩시콜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달모양에서 윗부분이 적색, 아랫부분이 청색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기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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